자유한국당 심재철(안양동안을·사진) 국회부의장은 비속 살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9일 밝혔다.

심 부의장의 개정안에는 비속살인죄의 경우 현행 최소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직계비속의 경우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18세 미만의 아동만 해당하도록 했다.

현행 형법은 부모 또는 조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해의 경우에만 사형 또는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을 뿐 자녀와 손자녀 등을 살해하는 비속살해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일반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돼 있다.

심재철 부의장은"비속을 대상으로 한 학대, 유기, 혹사 등 각종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기준을 현행보다 강화하는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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