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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 당국에 체포된 피의자 김모씨. /사진 = 연합뉴스
‘용인 일가족 살해사건’ 피의자인 30대 아들이 11일 한국으로 송환된다. 9일 법무부와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오는 11일 오전(현지시간) 오클랜드발 인천행 비행기로 존속살인 및 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36)씨가 국내로 송환한다.

현재 법무부는 김 씨의 송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를 우려해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김 씨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면 곧바로 사건 담당 경찰서인 용인동부서에 압송된다.

경찰은 김 씨가 국내로 송환되는 첫날 즉시 수사를 통해 밝혀낸 혐의와 관련해 집중적인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현재까지 밝혀낸 혐의만으로도 충분히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사건 발생현장인 용인과 강원도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사를 마치면 19일께 검찰로 김 씨를 송치할 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내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의 송환 절차는 경찰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0월 21일 모친 A(55)씨와 이부동생 B(14)군, 계부 C(57)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모친의 계좌에서 1억2천여만 원을 빼내 아내 정모(33)씨와 2세·7개월 된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도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1일 자진 귀국했으며 김씨의 공범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이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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