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올해부터 화장장려금 지급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화장장을 적극 장려하고 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2년 1월에 군 화장장제도 보급 장려금 지급조례를 제정한 뒤 올해 이를 일부 개정해 이같이 추진한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화장장으로 장례를 치룬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유족’을 ‘연고자’로 개정하고 연고자에 대한 범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외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존속으로 한정했으나 이를 형제, 자매를 추가함으로써 사망자와의 관계를 넓은 의미로 장례를 실제로 치른 연고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장려금 지급대상은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해 관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의 방법으로 치른 유족에게 지급하고 있다.

장려금은 1구당 화장장사용료 전액을 지급하고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장려금 지급신청서, 화장장증명서 및 화장장영수증 등 서류를 갖춰 거주지 읍·면장을 경유해 군수에게 제출하면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고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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