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상하수도요금 고지서가 이달부터 지로형 고지서에서 봉합형 고지서로 바뀐다.

현행 고지서는 가로가 긴 지로형식으로 사용량, 사용요금과 체납자료 등이 개방된 상태에서 담당 검침원이 수용가를 방문해 미봉합된 고지서를 송달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돼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높았다.

이에 따라 시는 개인정보보호는 물론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일반고지서 대신 봉합된 고지서로 이달부터 변경한다.

봉합형 고지서는 고지서 한장에 당월분과 체납분을 통합 부과해 시민이 요금 관련 내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으며, 뒷면에는 수도요금 할인, 누수 점검 요령 등 수돗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담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시민에게 맑은 물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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