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오는 2월 한 달 동안 다자녀가정 교복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2018학년도 입학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세자녀 이상)의 자녀 중 교복을 착용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다.

시는 지난 2016년 3월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며, 시에 3년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 중 신입학생이었던 기존 지원 대상을 ‘입학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자녀 중 신입학생’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지원은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경제적인 혜택을 주고 출산장려 및 다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저출산 사회 문제해결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다자녀가정 양육지원에 있어서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힘 쓰겠다"고 말했다.

신청은 입학확인서 등의 구비서류를 지참, 내달 1일부터 2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지원 중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회 신청으로 1차 교복비(25만 원)와 2차 교복비(15만 원)를 지원받게 된다.

여주=안기주 기자 ankiju@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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