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개인 하수처리 시설과 대형 분뇨처리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18년 개인하수 등의 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10일 밝혔다.

 관리계획에는 오염 부하량이 많은 음식점, 대형공사장 현장식당 등 영업장을 위주로 하수처리 시설을 중점 관리한다.

 또 하수 발생량과 오염 농도를 살펴 차등 지도·점검, 정화조 내부청소 유도, 분뇨 등 관련 영업자에 대한 간담회와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3월 22일 ‘물의 날’과 6월 5일 ‘환경의 날’을 전후해 정화조 집중 내부 청소의 달로 지정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하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방류되면 악취와 수질오염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면서 "지도·점검을 통한 행정지도와 정보 제공을 통해 하수처리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개인 하수처리 시설 450여 곳에 대해 지도·점검을 벌여 하수도법을 위반한 업체 47곳을 적발, 개선명령과 5천7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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