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지원’은 농업인 소득증대와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이다.
자금은 농식품 수출사업자 지원자금(3천380억 원), 식품외식 사업자금(1천150억 원) 등으로 나뉘며 대출 기간은 1년이다. 금리는 농업경영체 2.5%, 일반업체 3%의 고정금리와 변동금리(1월 기준 1.08%∼2.05%)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대상은 농산물 수매·가공유통·수출 사업자, 수산물 수출기업이다.
식품원료 매입자금과 농식품 글로벌 육성지원자금(수출운영) 융자신청은 오는 26일까지, 외식업체 육성자금 등은 4월 6일까지 aT서울경기지역본부로 신청 하면 된다.
신청서는 aT 홈페이지(www.at.or.kr)에서 고객지원사업, 자금지원을 클릭한 뒤 사업자별 지원안내(자세히 보기)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aT서울경기지역본부(☎031-8060-6060~6062)로 하면 된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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