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산모의 분만을 담당하다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4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항소2부(부장판사 오연정)는 1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산부인과 의사 A(43·여)씨에게 금고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연수구의 한 산부인과 전문의로, 지난 2014년 독일 국적의 산모 B(38)씨의 분만을 담당한 주치의였다.

검찰은 A씨가 진통 중인 B씨에게 통증을 완화하는 ‘무통 주사’를 놓은 이후 태아의 심장 박동 수가 떨어졌음에도 약 1시간 30분 동안 아무런 의료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 역시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해 4월 금고 8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과실은 인정했지만, 태아의 사망과 그 과실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확신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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