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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아이클릭아트
지난해 9월 지적장애 3급인 중학교 3학년 A군은 새로 전학 간 학교에서 담임교사가 자신의 동의 없이 반 친구들에게 정신과진료기록을 공개해 놀림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전학 첫 날 담임교사는 자기소개를 마친 A군에게 잠시 나가있으라고 지시한 후, 반 학생들에게 A군의 장애와 정신과진료기록에 대해 설명했다. 이 같은 사실을 몰랐던 A군은 하교하던 중 같은 반 친구들이 "병원 다녔다며?", "약은 먹었냐?"고 놀리기 시작해 당황했다. 지속적으로 놀림을 받던 A군은 자신을 괴롭히는 친구를 흉기로 위협해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됐다. A군의 부모는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했고, 인권센터가 학교 측에 문제제기를 한 끝에 가해 학생들은 서면사과,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120시간, 학급교체 처분을 받게 됐다.

같은 해 5월에도 지체장애 1급인 B씨가 가족들과 외식을 하기 위해 음식점을 방문했으나 "휠체어가 있으면 손님들이 싫어한다"며 출입을 거부당했다. B씨의 아내가 종업원에게 "바퀴 자국이 남으면 바닥을 닦을 테니 출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바퀴가 달린 건 들어올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자리에는 B씨의 자녀도 함께 있던 상황이어서 C씨는 큰 모욕감을 느꼈지만 결국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결국 B씨는 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했고 인권센터가 해당 음식점 본사에 문제제기를 한 이후, 해당 음식점 점장은 휠체어가 출입할 수 있도록 휠체어용 바퀴 커버를 구입하고 B씨에게 직접 사과했다.

이처럼 경기도내 장애인들이 인격모욕에 시달리거나 가게에서 출입을 거부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관련 상담이 1천900여 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인권센터에 따르면 인권침해 상담 건수는 지난 2014년 1천167건에서 지난 2016년에 1천946건보다 66.7% 늘었다. 이 중 가장 많은 인권침해 유형은 모욕, 폭행 등을 나타내는 신체자유권리침해가 772건(40.5%)으로 가장 많았으며 임금체불, 고용제한 등 노동권침해도 367건(19.3%)에 달했다. 이외에도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들을 강제로 동원해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성추행하고 휴대전화을 압수하는 등 인권침해 수준도 심각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장애인권센터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사회적 불만을 표출하는데 소극적인 탓에 인권침해사례를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며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선언적인 법이나 정책보다는 이들을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성봉 기자 b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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