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가 ‘구민 채용기업 임금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10일 구에 따르면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와 구직자 간 양방향 매칭을 통해 지역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구민채용기업 임금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임금지원사업은 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구민을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제조업체에 최장 4개월 동안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원금은 근로자의 기본급이 올해 남동구 생활임금의 90%(시급 8천433원, 월 209시간, 176만2천497원)이상일 경우 80만 원, 미만이면 40만 원 상당이 지급된다. 청년이나 고령자를 채용하면 20만 원이 추가된다. 지원 대상은 임금지원 대상기업에 채용돼 근로하고 있으며,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남동구민 근로자다. 채용 1개월 경과 후 최장 4개월까지 기업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구 일자리센터의 취업 알선을 통해 채용되면 우선 지원대상이 된다. 사업은 올해 예산인 5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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