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된 인원은 1일 5시간, 주 5일 동안 구청과 사업소, 지역 내 사업현장에서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정비, 안전관리 사업 등의 일을 한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지역 주민으로, 가구소득이 의료급여 기준 150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원 이하면 가능하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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