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일 모 대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불과‘81분’만에 잇달아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숨진 신생아의 부모들은 병원 측에 자신의 아이들이 왜 사망하게 됐는지 사망 원인에 대해 해당 병원 측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아직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할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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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K법률사무소 신은규 변호사
만약 죽은 아이들이 사망하게 된 원인이 병원 측의 부실한 관리에서 발생하였다면 해당 병원의 의료진들은 업무상과실치사라는 죄명을 씻긴 어려울 것이다. 허나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한들, 이미 사망한 신생아의 부모들의 분이 조금이라도 풀릴까. 형사적 처벌 외에도 금전적으로나마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의문이 들 것이다.

또한 의료인의 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면, 의료인은 피해를 입은 환자 측에게 이에 마땅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그 과실의 입증 책임은 소송을 제기한 쪽에 있다. 의료사고의 입증책임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알아보도록 하자.

판례상 의료과오소송은 다른 일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의료소송의 원고는 의사가 의료행위 당시의 임상의학의 수준에서 나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하였거나 나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는 방지책을 세우지 아니한 사실(의료과실), 의료행위를 시행 받은 후 상해 혹은 사망 등의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 의료과실과 나쁜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다만 의료인의 도움 없이 혼자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임상의학의 수준, 의료과실, 상당인과관계와 같은 용어들은 매우 생소할 뿐만 아니라 대단히 추상적이며, 눈앞에 벌어진 현실에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가 라는 부분에서 막막함을 느낀다. 이렇듯 의학지식이나 의료법에 문외한인 일반인이 의료진의 과실을 찾아내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할 것이다.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일반인들은 의료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의료전문변호사만이 의료진의 과실을 찾아내 입증하고 밝혀내 이에 합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의료전문변호사라 해도 의료진의 과실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의료전문변호사 또한 의료진의 과실을 찾기까지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명백히 입증해야 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의료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속수무책으로 손을 쓰지 않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환자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이후 사건의 해결방안과 법적공방은 의료전문변호사에게 맡기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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