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선박투자회사 제도가 도입됐다고 한다. 이 제도가 제대로만 도입돼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우리나라에 새로운 선박금융 형태가 정착되고 신조선을 공급받는 외항선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해운업계 전반에 활력소가 될 것은 분명하다. 이는 계속되는 불안한 경제사정으로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금융산업에도 활기를 되찾아 신조 주문이 크게 증가돼 조선업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서다.
 
보도에 따르면 국내 처음으로 선박자본과 경영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박투자회사법 하위법령이 최근 공포돼 발효됨에 따라 세제지원 확대로 선박투자회사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는 앞으로 선박투자회사가 자리를 잡게되면 새로운 선박임대차 시장이 조성돼 선박거래구조의 혁신을 일으킬 수 있어 선박중개와 금융 및 보험 등이 전문화돼 해운산업이 육성될 전망이 있다는 점에서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선박투자회사 제도의 도입은 해운업계의 인력활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난 80년도 초반의 해운산업 합리화 조치와 최근의 IMF체제를 거치면서 해운전문인력들이 대거 해운업계를 떠났고 대형선사들의 부실화 등이 겹쳐있는 가운데 이번에 새로운 제도가 도입돼 이직한 전문인력들이 제자리로 찾아 올 것을 기대하고 있어서다.
 
그러나 우려하는 것은 이 선박투자회사의 성패의 관건은 투자자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느냐에 있다고 본다. 특히 세제혜택이 어떤 형태로 이뤄질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다. 그것은 세제지원 내용에 대한 협의가 다소 미뤄지다보니 지난 7월부터 시작케 돼있는 선박투자회사 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봐도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아무튼 선박투자회사 제도는 내·외항 국제선사들의 경영형태를 바꿔놓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것은 선주사와 운항회사가 확연히 구분되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계기가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선박투자회사의 제도가 제대로 정착만 된다면 해양수산부는 설립이후 처음으로 우리 해운업계와 경제계에 보기드문 공적을 남길 수도 있어 선진국 형태로 변화시킬 수도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문제는 세제지원이나 선박투자회사 설립 등에 있어서 정부가 끝까지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않으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없음을 한번쯤 성찰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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