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는 시멘트와 발암물질인 석면을 물로 개어 압축해 제작된 얇은 판으로 건물의 지붕을 덮거나 벽을 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시는 올해 4억2천만 원을 들여 주택과 건물 등 125개 동의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가구당 최대 336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15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건축물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철거 비용 지원 신청을 받는다.
앞서 시는 지난해까지 주택과 건물 742개 동의 슬레이트 철거를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슬레이트 처리를 원하는 건물 소유주는 주민센터를 찾아 지원 신청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안성=한기진 기자 sata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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