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감동도시 양주를 실현하기 위해 ‘2018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전개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주택법’을 적용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법’과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개선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사업 대상은 ▶사용검사 후 7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연립 등 공동주택 ▶사용검사 후 4년 이상 경과한 공동어린이놀이시설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임대아파트는 분양전환 완료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단지 내 도로, 재해의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담장,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가로등, 보안등, 하수시설 등 공용시설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며 지원 금액은 비용의 80% 이내, 최대 3천만 원 이내이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2월 9일까지 시 홈페이지(www.yangju.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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