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함진규(시흥갑·사진) 국회의원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사고위험을 증가시키는 불법 튜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 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불법 튜닝 자동차의 소유자와 운행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함진규 의원은 "최근 시민들로부터 소음방지 장치 및 고광도 전조등 불법 개조 등 교통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불법개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교통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동차 사고 예방과 안전운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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