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불법 튜닝 자동차의 소유자와 운행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함진규 의원은 "최근 시민들로부터 소음방지 장치 및 고광도 전조등 불법 개조 등 교통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불법개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교통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동차 사고 예방과 안전운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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