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사진) 국회의원은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직종과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해 휴식공간 설치를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휴식시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휴식공간에 대한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이에 개정안에는 휴식공간 설치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분진, 소음, 유해물질, 사고위험 등 휴식을 방해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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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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