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추진계획은 ▶공사장 내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지도 ▶용접·용단작업 관련 공사장 화재 예방 지도 및 권고 ▶공사장 화재예방 수칙 배포 ▶화기취급 장소 알림판 설치 ▶화기취급 작업 전 방송 알림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겨울철 공사현장 관계자는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등 자율 안전관리 정착으로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형 인턴기자 kt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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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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