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의 이해할 수 없는 건축허가가 도마에 올랐다.

도로가 없는 맹지에 건축허가를 내준 것도 모자라 개인소유 토지를 도로로 판단해 문제가 되고 있다. 구는 지난해 3월 십정동 13-6번지 일원에 단독 주택을 허가했다. 조만간 준공승인을 앞두고 있다. 구는 주택 예정지가 폭 8m 규모의 도시계획 예정도로에 접해있고, 폭 3.6∼6m 현황도로가 있어 적합한 건축허가로 판단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주택 예정지에는 인접한 도로가 없기 때문이다.

▲ 인천시 십정동 경림사가 사찰 인접 부지에 대한 구의 단독 주택 건축 허가를 놓고 편파 행정이라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 인천시 십정동 경림사가 사찰 인접 부지에 대한 구의 단독 주택 건축 허가를 놓고 편파 행정이라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폭8m 도로는 언제 개통할지 모르는 도시계획 예정도로인데다 3.6~6m의 현황도로 역시 도로가 아니다. 현황도로는 지적도에 도로로 표기돼 있지 않지만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를 말하지만 이곳은 개인소유 토지다.

구가 현황도로로 판단한 산7-3임야 상당부분은 사찰(경림사) 소속 사무장의 개인토지다. 사무장이 경림사 신도들을 위해 편의상 제공한 부지다. 따라서 경리사 측은 구가 현황도로로 판단하기에 앞서 도로사용승낙서를 받은 후 건축허가를 내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림사 사무장 A씨는 "산 7-3임야는 경림사를 위해 사용 승낙을 한 토지로, 일정 수의 주민들이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해 온 토지가 아니다"라며 "그동안 경림사 만이 사용해왔고 구청장이 관습도로로 인정한 사실이 없어 현황도로로 인정할 어떠한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구가 건축허가를 낼 수 없는 곳에 건물주를 위해 편파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줬다는 게 경림사 측 설명이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건축허가는 도시계획예정도로가 접해 있으므로 법적으로 가능하다"며 "준공 승인이 접수만 된 상태이며 확정은 대행 건축사들의 현장 조사 통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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