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무료로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세무사를 위촉했다고 14일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지역 내 세무사들이 재능 기부를 통해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의 시민들에게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세무사이다.
세무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세무과(☎02-3677-2184)로 전화를 하면, 지정된 마을세무사와 연결되어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상담을 할 수 있다.
과천=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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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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