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지적에 따라 의정부시에서 실시한 수의계약 적정여부 특정감사<본보 1월 8일자 인터넷판 보도>의 미흡한 행정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시 감사담당관실은 ‘업무소홀’이라며 각 부서에 주의 처분을 내렸지만 정작 주의 건수와 사업비를 잘못 기재한 채 시민들에게 공개해 비판을 받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 시청 홈페이지 정보공개란에 ‘1인 수의계약 특정감사 결과 공개’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지난해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재정시스템상 수의계약 부적정 추정 건을 추출해 각 지자체 감사부서에 특정감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감사를 통해 시는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분할발주 금지규정을 어긴 총 24건 3억여 원의 사업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시 감사담당관은 "비위 사항은 아니지만 ‘업무 소홀’로 인한 지적사항이라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시는 정작 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잘못 기재한 채 직원들은 물론 모든 시민들이 볼 수 있는 홈페이지 ‘정보공개’를 통해 올려 혼란을 주고 있다.

해당자료를 보면, 감사결과에 대한 지적 사항에는 분할발주 등 수의계약 부적정 건수와 금액이 총 43건 6억3천여만 원, 처분요구서에는 24건 3억4천여만 원으로 기재돼 있다. 경기도로부터 지적 받은 43건이 자체감사를 통한 소명자료 검토 후 24건으로 확정됐지만 제대로 된 검토없이 내부결재까지 마치고 잘못된 정보를 공개한 것이다.

시는 홈페이지 정보공개란을 통해 시의 각종사업 공모와 추진현황, 업무안내, 자체감사 결과 등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시의 한 공무원은 "매번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자체감사 결과를 참고하고 있다"며 "다른 부서를 감시·지적해야 하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시 홈페이지의 모든 자료에 대한 신뢰가 떨어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오기가 있었다. 실수를 인정한다"며 "공개된 자료를 제대로 수정해 놓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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