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최저임금과 주요 노동관련 법령, 1인당 13만 원까지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등을 안내하기 오는 23일부터 평택지역을 시작으로 24일은 오산, 26일은 안성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대상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위탁관리업체, 주유소, 편의점, 슈퍼마켓,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등이며, 평택지역은 평택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오산은 오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안성은 안성상공회의소에서 각각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열린다.
서호원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평택=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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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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