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올해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력 감축 등이 예상되는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저임금과 주요 노동관련 법령, 1인당 13만 원까지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등을 안내하기 오는 23일부터 평택지역을 시작으로 24일은 오산, 26일은 안성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대상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위탁관리업체, 주유소, 편의점, 슈퍼마켓,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등이며, 평택지역은 평택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오산은 오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안성은 안성상공회의소에서 각각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열린다.

서호원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평택=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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