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민들은 올해부터 첫 아이를 낳아도 출산장려금을 지급받게 된다.

또 임신축하금은 임신 20주가 경과되지 않아도 임신이 확인되면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최근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위기 극복에 앞장서고자 무술년 새해 시민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출산장려 지원정책을 확대 이같이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출산장려금은 그동안 지급하지 않던 첫째 아이부터 지급하며, 지원금액은 첫째아 50만 원, 둘째아 100만 원, 셋째아 300만 원, 넷째아 이상 500만 원이다.

종전에는 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이상에게는 150만 원을 지원해 왔다.

또 임신축하금의 경우 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임신 20주 이상이 경과돼야 지급하던 것을 3개월 이상 거주 기간과 임신 확인 시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조건을 완화했다.

지급 시기는 종전과 동일하게 신청일 기준 익월 15일 전후다.

이 밖에도 영구피임시술 복원비용 지원, 난임 시술비 지원, 산전 건강검진,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등 21개 출산장려 지원사업이 연중 추진된다.

출산장려금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 시 신청하면 되며, 임신축하금 신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보건행정과 출산장려팀(☎031-390-8914)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군포시 합계 출산율은 1.33명으로 경기도 1.19명, 전국 1.17명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군포=박완규 기자 wkp@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