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민들로 구성된 대죽수산주민경제발전조합원들이 국립이천호국원을 상대로 농특산물 판매장 상가 임대 재계약 촉구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 농민들로 구성된 대죽수산주민경제발전조합원들이 국립이천호국원을 상대로 농특산물 판매장 상가 임대 재계약 촉구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국립이천호국원과 인근 농민들로 구성된 조합간 약속한 농특산물 판매장 상가 임대 문제로 인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대죽수산주민경제발전조합원 20여 명은 지난 13일 이천호국원 정문 앞에서 트랙터를 동원해 그동안 운영했던 상가에 대한 재계약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14일 조합 등에 따르면 호국원 내 2개의 매장 중 1곳은 경기도지부 상이군경회가 나머지는 설성면 주민 200여 명으로 구성된 대죽·수산경제발전조합(김태호 조합장, 이하 조합)이 운영해 오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재향군인회가 국립이천호국원을 지으면서 약속한 특산물코너를 다른 단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없애려 하고 있다. 또한 특산물 판매장이 판매해 왔던 이천산 막걸리를 일반매점에서 판매하자 특산물 판매장이 소주, 음료수 등 판매로 대응하는 과정에 일반매점 직원이 특산품 매장 직원을 폭행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었다.

이어 특산물 판매장은 ‘노골적인 영업방해’로 일반매점은 ‘특산물이 아닌 공산품 판매’로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자 권익위는 "호국원이 자체적으로 양측 민원을 해결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조합원들은 이날 국립이천호국원이 문을 열고 안장되면서 몇 해 전부터 명절 등이면 도로의 차량정체는 물론 집 주차장까지 방문객들에게 비워 주는 등 불편을 감수했는데도 최근 다른 단체에는 임대기간을 3년으로 계약하면서도 조합과는 1년으로 했다"며 이는 엄연히 특혜라고 분개했다.

또 "구제역이 발생하면 안장을 중지함은 물론 그에 따른 차량 및 인원을 통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태호 조합장은 "현 위치로 호국원이 들어 올 당시 (매장을)지역주민에게 주겠다고 보훈처가 약속한 사안이다"며 "(호국원 측이)상이군경회가 운영하는 일반매점과 이천특산품 매장에 대해 너무나 편파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호국원이)지난해 첫 계약을 맺은 상이군경회와는 3년간 계약을 하고 우리 조합이 3년 계약을 요구해도 매년 계약을 해 왔다"며 "편파적인 호국원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재계약이 성사될 때까지 호국원 성묘객을 상대로 매주(토·일) 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호국원 관계자는 "조합원들과 대화하면서 당초 서류를 검토해봐도 약속한 내용이 전혀 없으며 생화 등 특산품이 아닌 조화, 커피 등을 판매한 것은 엄연한 품목 위반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감사 지적에 대해 집행한 것"이라며 "(보훈처 감사 결과에 따라)재계약은 절대 불가하며 오는 17일까지 물건을 빼고 특산품 매점을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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