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윤상현(인천 남구을·사진) 국회의원은 한국전쟁 납북 피해자들에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6·25전쟁 납북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0년에 마련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전쟁 중 북한에 강제로 납북된 전시납북자 및 그 가족들의 피해와 납북사건들의 진상을 규명해왔다. 그러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외에 전시 납북피해자 보상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윤 의원이 발의한 ‘6·25전쟁 납북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납북 피해자 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납북 피해자에게는 그 피해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안을 담고 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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