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관 씨가 14일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오전 조사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용인=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관 씨가 14일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오전 조사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용인=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친모, 이부동생, 의붓아버지 등 일가족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달아난 김성관(35)씨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조영은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13일 오후 6시께 강도살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짐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2~5시 사이 용인시 처인구의 한 아파트에서 재산을 노리고 친모(55)와 이부(異父) 동생(14)을 살해한 뒤 같은 날 오후 8시께 강원 평창군의 한 국도 졸음쉼터에서 의붓아버지(57)까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범행 직후인 같은 달 23일 친모 계좌에서 1억1천800여만 원을 인출한 뒤 아내 정모(33·구속기소)씨와 자녀(2·7개월)를 데리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현지에서 과거 저지른 절도죄로 구속됐다.

지난 11일 80일 만에 강제로 송환된 김 씨는 자정까지 이어진 1차 조사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아내와 공모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의 끈질긴 추궁이 이어지자 재산을 노린 계획적 범행이었다는 점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동안 진행한 수사 결과를 토대로 김 씨가 돈을 목적으로 한 범행으로 판단하고 친모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존속살해죄가 아닌, 강도살인죄를 적용하고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김 씨보다 앞서 지난해 11월 1일 딸들을 데리고 자진 귀국한 정 씨는 김 씨의 범행을 모의하고 해외 도피를 준비하는 등 공모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을 번복하고 어머니의 재산을 노린 계획범행이었다고 자백한 김씨에 대해 경찰은 범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했고 실행했는지와 아내 정씨의 공모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김 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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