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는 편의점에서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A(42)씨를 붙잡아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2시25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직원 B(23·여)씨를 흉기로 위협한 후 금고에 있던 현금 4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 12일 오후 6시께 인천의 한 모텔에 숨어 있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 등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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