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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법원 전경. /기호일보DB
인천지역 현역 정치인들이 연루된 각종 수사 결과가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 어떤 변수로 작용될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석현 남동구청장에게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20만 원을 선고했다. 장 청장은 지난 19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자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공무원에 대한 신뢰와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크다"며 "지난 2014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1심 판결에 따라 장 청장의 재선 도전은 사실상 어렵다는 게 지역 정치권의 분석이다.

같은 당인 이흥수 동구청장도 지역의 모 업체에 이권을 주고 아들을 채용시킨 혐의(뇌물수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빠르면 이달 중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재판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장 청장과 마찬가지로 현역 프리미엄보다 비리에 연루됐다는 오명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인천 동구청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정옥 동구의회 의장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의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동구청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여기에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12월 청탁을 받고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특정 인물을 채용했다는 제보를 받아 연수구청 내 사무실 3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채용 과정에서 비서실장 등 윗선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이 연루됐는지 여부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밖에도 남구4 선거구를 지역구로 둔 자유한국당 김금용 시의원은 지난해 7월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김 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지역의 한 정치권 관계자는 "각종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을 공천하기는 각 정당으로서도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3월쯤 되면 윤곽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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