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가 물러가고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15일 새해 들어 처음으로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 가 시행된다.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2월 15일 처음 도입된 이후 4월에 발령요건이 완화됐다. 지난해 12월 30일 처음 시행된 이후 이번에 보름 만에 다시 발령됐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일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서울 57㎍/㎥, 인천 54㎍/㎥, 경기 67㎍/㎥로 모두 ‘나쁨’(51∼100㎍/㎥) 수준에 해당됐다. 특히 오후 5시 예보에 따르면 15일 이들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도 ‘나쁨’을 유지하면서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을 충족했다.

 평일인 15일에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서 처음으로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대상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돼 대중교통이 무료가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중교통 요금 면제는 출근 시간인 첫차 출발 때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적용된다.

 하지만, 서울형 비상저감 조치에 경기도와 인천시는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은 서울 버스와 지하철만 무료로 탈 수 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