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집사 김백준, '자금 수수'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

검찰이 'MB 집사'로 평가받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구속해 수사할 방침이다.

1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MB 집사'로 알려진 김백준 전 비서관에 대해 뇌물수수 및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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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MB 집사'로 평가받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구속해 수사할 방침이다.

김백준 전 비서관은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당시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2억 원씩 약 4억 원 이상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3일 검찰은 김백준 전 비서관을 소환해 11시간 동안 강도 높게 조사했다. 검찰은 그가 혐의 상당 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약 5000만 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장 출신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2일 두 전직 국정원장도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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