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농업인에게 장기 저리 융자지원으로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2018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농어업 경영자금, 농어업 생산·유통 시설자금, 농식품경영체 육성자금 사업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접수한다.

농어업 경영자금은 관내 사업장에서 1년이상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 또는 단체에게 농가당 최대 6천만 원, 단체 2억 원까지 연리 1%에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이다.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은 농지 구입, 농업시설 현대화, 축사신축 등 영농기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농가당 최대 1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연리 1%에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농식품경영체 육성자금은 농림수산식품경영체에 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주는 기금으로 시설자금은 5억 원(연리 1%에 3년거치 5년 균분상황), 경영자금은 2억원(연리 1%에 2년 만기상황) 이내로 가능하다.

군은 30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융자지원 신청을 받고 개별평가 및 심의회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해 경기도에 추천할 예정이며, 선정된 농업인은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금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돼도 개인의 신용 및 담보 능력 등에 따라 융자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시설자금의 경우는 사업시행 후 실적에 따라 자금 배정되므로 사업 신청 전 본인의 융자가능 액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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