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소비자보호정보센터'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1일 도에 따르면 지방소비자 주권시대 확립과 도민에게 가까이 가는 소비자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98년 8월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보호센터의 기능을 단계별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무료 신고 및 상담전화를 개설하고 관리부서 명칭도 현재 `물가관리담당'에서 `소비생활담당' 또는 `소비자보호담당' 등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비정보 제공 강화차원에서 센터의 조사기능을 확대시키기로 했으며 노인대상 악덕상술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드라마식 영상홍보물을 제작, 배포할 계획이다.
 
또 센터내에 소비자상담 자원봉사자를 대거 배치하기로 했으며 변호사와 변리사 등으로 구성된 `소비자보호 전문가 자문단'도 운영하기로 했다.
 
도는 이어 2단계로 내년 하반기 센터내에 품질 및 검사분석실을 설치하고 기업들의 소비자보호정책 강화 유도를 위한 대책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며 2004년부터는 3단계로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지원 기능을 부여, 센터가 명실상부한 종합 지방 소비자보호기구으로 자리잡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2∼3단계 계획에 대해서는 조만간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 체계적인 추진일정 및 방향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진수 물가관리계장은 “그동안 도 정책이 생산자 위주로 수립, 시행된 면이 없지 않다”며 “앞으로 민간단체와 적극 협력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수립,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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