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주택을 선택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도시공사에서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이번 입주자 모집은 총 67가구로 한국토지주택공사 27가구, 경기도시공사 40가구이며 임대 기간은 2년으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을 거주할 수 있다.
지원한도액은 9천만 원이며, 임대보증금(입주자 부담)은 전세보증금의 5%, 월 임대료는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다.
신청자격은 각 모집 공고일 현재 군포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1순위는 이번 모집과 관계 없이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2순위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도시근로자와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이며, 총 자산기준 1억7천800만 원 및 자동차 2천545만 원 초과 시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경기도시공사(☎1588-0466) 또는 시 건축과(☎031-390-0737)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군포=박완규 기자 wk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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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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