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지속적인 경제불황 속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생계가 위급한 가구에 긴급복지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긴급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중한 질병·실직, 휴폐업, 건강보험료 체납, 교정시설 입소 및 출소, 가정폭력, 방임·유기, 이혼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한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연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기준은 가구원 총소득이 중위소득의 75% 이하(4인가구 기준 339만 원), 재산 8천500만 원 이하(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로 위기상황 발생시 1개월 단기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위기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생계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에서 지원하는 ‘희망풍차 긴급지원 사업’ 역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시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월 30일까지 운영하며 지원기준은 중위소득의 90% 이하(4인가구 기준 407만 원), 재산 1억 원 이하(금융재산 700만 원 이하)로 간병비·의료기구 구입비·주거 수선비용 등을 지원한다.

시는 긴급복지 지원과 연계해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위기가구와 장기적 빈곤에 노출될 수 있는 가구들에게 사례 관리 등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지원·희망풍차 사업 지원 신청은 관내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 발생시 양주시청 사회복지과 복지자원개발팀(☎031-8082-5792)이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팀, 맞춤형복지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긴급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긴급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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