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가로등 조명을 LED로 교체하는 에스코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의회 심의도 없이 긴급공고를 통해 업체를 선정한 배경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오산시의회 자유한국당 김명철<사진> 의원은 15일 제2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시의회 동의 절차 없이 진행된 에스코사업에 대해 시의회가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원인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가 지방재정법, 자치법, 계약법 등을 위반하면서까지 에스코사업을 진행한 이유를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특정 업체에 대한 시의 특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잘못된 행정상의 절차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시가 불법임을 알고 에스코 사업을 했다면 직무유기이고 몰랐다면 무능을 그대로 보여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감사원 감사 청구는 물론 시의회 차원에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에스코사업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정식 발의해 오는 3월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 에스코사업 계약은 전체 사업비 47억 원 중 에너지관리공단이 30억 원을 지원하고 민간사업자인 A업체가 17억 원을 투자, 오산지역 가로등 7천380개를 LED로 교체한 뒤 75개월 동안 유지 보수하는 내용이다. 시는 계약 기간 동안 2.75%의 이자와 원금을 포함해 매월 6천100여만 원을 업체에 상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시가 시의회 동의 없이 47억 원의 재정사업을 업체와 긴급 입찰로 계약한 것은 지방재정법과 지방계약법 등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자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명시돼 있다. 또 지방계약법(시행령)은 긴급하거나 조기집행 등이 아니면 입찰 기간을 단축하는 긴급 입찰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에스코사업을 시의회에 동의 또는 보고하지 않은 것은 기존 예산을 절감해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판단과 동의절차와 상관없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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