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를 가진 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가스비를 아낀다는 명목으로 당시 13세였던 자신의 딸과 함께 목용하면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 B양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었다. A씨는 약 3년 동안 B양을 수차례 강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전히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저지른 반인륜적인 범행"이라며 "피고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