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복싱협회가 회장 선임을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15일 인천지역 일부 복싱계와 인천시체육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실시된 시 복싱협회장 선거를 놓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시체육회는 사실로 확인되면 회장 인준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원의 핵심은 불합리한 선거인단 구성이다. 규정상 선거인단은 대의원 7명을 비롯해 인천지역 심판위원과 지도자 각각 5명, 선수 3명 등을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심판위원 선정과정에서 전체 대상 300여 명을 놓고 추첨한 것이 아니라 10여 명을 배제한 상태에서 진행돼 문제가 되고 있다. 선수위원도 인천체고를 나왔지만 추첨 당시 인천에서 활동하지 않는 선수들을 대상에 포함시켜 논란이다.

지도자위원 추첨 역시 3년 이상 지도자로 등록한 사람으로 구성해야 하지만 1년 차도 포함시키는 등 선거법에 저촉되는 여러 요소들이 많았다는 지적이다.

일부 복싱인들은 현 회장을 당선시키기 위한 술수였다고 규탄한다. 인천지역 한 복싱인은 "인천회장 선거에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을 참여시킨 자체가 공명한 선거가 아니다. 10여 명의 심판을 뺀 것 역시 현 회장을 반대하는 사람을 배제시킨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민원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시 복싱협회에 요구한 상태"라며 "답변이 오지 않아 오는 17일까지로 연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도 답변이 없을 때는 자체 조사를 실시해 사실 여부를 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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