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그림 없이 출발한 인천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8곳의 공원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 13곳의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 특례사업 제안서를 받았기로 했지만 그 중 5곳은 사업이 중단됐다.

 현재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공원은 비교적 사업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무주골(12만897㎡)과 연희(23만1천767㎡) 공원에 그친다.

 나머지는 제안서 평가 기준이나 사업성을 놓고 시와 사업자가 줄다리기를 하는 상태다. 이를 두고 당초 사업제안서 심사 과정에서 공원의 공공성을 가릴 기준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제안서 평가기준으로 사업자의 경영상태, 사업시행의 안전성, 사업·조직관리 기술, 시행계획 등을 심사했다. 비공원시설의 규모도 따졌다. 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는 비용과 면적, 입지·규모·배치의 적절성, 편익제공 등이 반영됐다.

 그러나 이 기준은 경쟁제안자와 상대평가하기 위한 과정일 뿐, 각 공원 대상지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할 잣대가 되지는 못했다.

 인천과는 달리 부산은 공원마다 지역의 요구와 특성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평가하고 있다. 사업대상지 내에 비공원시설 설치불가 구역을 표시하고 공원시설·비공원시설 제안 유의사항 등을 제시한다. 이 가이드라인을 수용하는 사업자만 제안서를 내도록 하는 구조라 이미 접수과정에서 공공성 논란을 줄일 수 있다.

 인천시의 경우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이후 사업의 적절성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 과정에서 마찰도 피할 수 없다.

 검단중앙(60만5천733㎡)과 동춘(14만1천234㎡), 마전(11만3천㎡) 공원은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개발계획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단독으로 사업을 제안한 관교(16만3천400㎡), 희망(7만3천926㎡), 검단17호(5만1천㎡) 공원은 추진 과정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점들이 확인돼 사업 자체가 무산됐다.

 평가기준을 놓고 해석의 여지가 분분하다 보니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희망공원은 사업제안자가 시를 상대로 특례사업 제안 수용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송도2와 연희 공원은 우선협상자 선정을 놓고 평가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이 진행됐다. 십정공원은 단독제안자가 시의 제안거부를 문제 삼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단독 제안은 법적위반 소지가 없으면 심사하지 않았지만 복수 제안에 대해서는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했다"며 "연희공원의 경우 소송이 마무리 되어 사업이 다시 진행되고 있고 다른 사업들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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