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폭 2.5m 중형 펌프차를 기준해 소방차 진입 불가 지역은 ▶폭 2m 이하 도로·길 ▶이동 불가 장애물로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구간이 100m 이상인 곳으로 하며, 소방차 통행 곤란 지역은 ▶폭 3m 이상의 도로 중 이동 불가 장애물로 인해 소방차 통행 장애 구간이 100m 이상인 곳 ▶기타 상습주차·장애물로 소방차 진입 및 활동 장애를 초래하는 곳 ▶구조적으로 소방차 출동 장애 지역 등을 기준으로 정비하게 된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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