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한 브로커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 받아 이를 전매한 부동산 브로커 등 12명과 청약통장 명의자 65명 등 총77명을 입건했으며,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주택청약통장을 사들인 후 통장 가입자 명의 임신 진단서를 위조해 청약 가점을 높이거나 분양권 거래 폭등이 예상되는 지역에 위장 전입시키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브로커들은 자금책, 청약통장 모집책, 문서위조책 등으로 역할을 나눈 후, 인터넷에 급전 대출 광고를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65명을 상대로 조건에 따라 100∼500만 원에 청약통장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의자들은 다자녀 특별 분양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청약통장 명의의 쌍태아 임신 진단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아파트 분양을 신청해 당첨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급전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청약통장 등 주택을 공급받는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법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며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과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주택시장 내 불법행위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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