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8개월 된 친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경찰청은 1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39·여)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께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1)군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아들이 침대에서 떨어진 뒤 울음을 그치지 않자 폭행했고, 몇 시간 뒤 확인해보니 숨져 있었다"라고 진술했다.

A씨는 숨진 아들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10일 넘게 자신의 집 베란다에 보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 들은 그의 지인으로부터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이날 낮 12시10분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B군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며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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