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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 앞으로 경찰은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게 되며,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경찰의 기본기능을 수사경찰과 행정경찰로 분리해 경찰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검찰과 경찰의 개혁방안을 내놓았지만 인천지역 경찰들은 실행 가능성에 반신반의하고 있다. 국회통과 여부와 헌법 개정이 미지수인 상황에서의 개혁안이 실행될 수 있겠느냐는 이유다.

15일 인천지역 일선경찰 등에 따르면 정부의 검·경 권력기관 개혁안 핵심은 경찰의 영장청구권이다.

수사권 독립을 주장한 경찰이 이번 개혁안에 반신반의하는 핵심인 영장청구권에 대한 정부의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경찰은 사건발생 시 1차 수사 종결까지 담당하지만, 영장은 검찰의 지휘에 따라 신청한 뒤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영장청구권을 경찰에게 부여하지 않고는 경찰의 역할 확대는 ‘빗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개혁안이 검찰 출신이 많이 포진한 국회에서의 통과도 쉽지 않을뿐더러 헌법으로 규정된 영장청구권의 개정 여부도 확실하지 않다는 게 경찰들의 주장이다. 경찰이 의구심을 가지는 이유다.

한 경찰 간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개혁안을 여전히 믿기 어렵다"며 "일반인들이 들으면 쉽게 빨려 들어갈 것처럼 모호한 정부 발표 역시 아쉬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일본경찰 시스템인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역시 찬반이 갈리고 있다.

계속 수사만 하는 수사경찰제는 경찰서장의 지휘가 아닌 별도의 수사조직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전문적이면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강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초등수사에서 경찰서장 지휘 하에 각 분야별 담당부서 배치 등 유기적인 수사시스템을 갖추기는 쉽지 않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인천의 한 일선경찰은 "일반인들은 정부의 개혁안 발표 후 최대 수혜자로 경찰을 꼽고 있다"면서 "경찰 내부에서는 국가·자치, 수사·행정 등으로 경찰을 쪼개 오히려 경찰을 수술대에 올리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분분하다"고 말했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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