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는 총 12개 업체가 공개됐다. 적게는 3천500여만 원에서 많게는 7천만 원까지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부평구에 사업장을 둔 A사와 B사는 각각 7천500여만 원과 7천300여만 원을 체불했다.
이날 공개된 개인정보와 체불금액은 오는 2021년 1월 14일까지 3년 동안 관보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상시 게시된다. 또한 워크넷과 ‘알바천국’, ‘알바몬’ 등의 공공·민간고용포탈에도 정보가 연계돼 해당 사업주가 운영하는 기업들의 구인활동도 제한된다.
인천은 지난 2015년 1차 명단공개 이후 이번까지 합쳐 총 259건의 체불사업주 명단이 공개돼 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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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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