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동절기가 되면 가정에서 추워진 날씨 탓에 전기장판을 사용하는 빈도가 늘고 있다. 이렇게 생활 필수품이다시피한 전기장판류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는 소식이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인 전기매트 10개와 전기장판 8개 등 18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 나타났다. 그러잖아도 전기장판에 의한 화재 발생 등 폐해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까지 검출된 것으로 밝혀져 가정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유해물질 함유 제품을 생산 단계부터 단속하지 못하고 유통된 후에 안전성 등을 조사하면 이미 때는 늦은 것이다. 소비자에게 주의만 하라니 장판에 눕지 말라는 말과 다름이 없다. 장판은 남녀노소, 어린아이 누구나 눕고 생활하는 매트다. 이러한 장판에 대한 유해물질 함유 시험결과 조사대상 18개 중 83.3%에 해당하는 15개 제품의 매트커버에서 준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이번에 검출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 장애물질로 정자수 감소, 불임, 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라 한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기매트 10개 중 8개 제품이 표면코팅층이 없거나 코팅층의 두께가기준 이하였고, 이 중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와 BBP가 준용 기준치를 최대 142배 초과 검출됐다. 게다가 전기장판 8개 전 제품의 경우 표면코팅층이 없었고, DEHP가 최대 257배 초과하여 검출되었다니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DEHP는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 가능물질 2B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는 물질이기도 하다. 문제는 전기장판류는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한다. 관계 기관에 의한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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