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특정업체 편중 방지 및 다수업체에 참여 기회를 주기 위해 지난해 경기도내 처음으로 도입한 수의계약 총량제를 올해도 이어가기로 했다.

16일 이천시에 따르면 소규모 공사(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체결 시 한 업체당 연간 총 계약금액을 3억 원으로 제한하는 수주총량제를 지속 시행한다.

공사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제도적으로 각 관서별(본청, 2직속기관, 5사업소, 14읍면동)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일부 특정업체로의 편중현상이 나타났다.

이를 방지하고 대다수 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함은 물론, 계약 행정의 공정성 강화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수의계약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다.

1일 현재 이천시 관내에 등록된 건설업체(전문, 종합)는 327개 사로 이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도 이어간다.

시는 회계 연도 기간 중 소규모 공사 계약금액 전체를 대상으로 계약담당자가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시에서 운용하는 지방재정 프로그램을 활용해 해당업체의 누적 계약금액을 확인한 후 계약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본청 계약팀에서 매월 1회 시 전체 계약 체결 현황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함으로써 다수 업체에 계약 참여 기회를 균등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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