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에 300억 원을 투입, 자금난을 겪는 영세·신생 기업에 최대 3억 원을 융자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 기업이 시와 협약한 농협, 기업은행 등 9곳 은행을 통해 융자받으면 기업체가 내야 할 융자금 대출이자 가운데 2.0%를 시가 부담해 주는 방식이다.

여성이 CEO인 기업(여성 기업)은 0.1%를 추가 지원해 대출액의 최고 2.1%의 이자를 시가 부담한다. 자금 소진 때까지 지원하며, 이자 지원 기간은 1년이다.

시에 공장을 등록해 가동 중인 중소 제조업체, 벤처기업,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전략산업이나 중점육성 산업에 해당하는 업체 중에서 연간 매출액이 20억 원 미만인 영세기업과 1~5년 미만의 신생기업이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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