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CEO인 기업(여성 기업)은 0.1%를 추가 지원해 대출액의 최고 2.1%의 이자를 시가 부담한다. 자금 소진 때까지 지원하며, 이자 지원 기간은 1년이다.
시에 공장을 등록해 가동 중인 중소 제조업체, 벤처기업,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전략산업이나 중점육성 산업에 해당하는 업체 중에서 연간 매출액이 20억 원 미만인 영세기업과 1~5년 미만의 신생기업이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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