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에 따르면 관내 5천300여 명의 국가유공자 중 만 80세 미만은 월 수당이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만 80세 이상은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보훈명예수당이 인상된다.
지급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다. 통장 사본과 국가유공자증를 포함해 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구비해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매월 20일 수당이 지급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인상 근거를 마련하고 2018년 본예산에 5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화성=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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