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고양.jpg
▲ 사진 = 고양시 제공

고양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A피혁업체가 레미콘 공장으로 업종을 바꾸기 위해 신청한 ‘공장업종 변경 승인’ 불허로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시는 해당 소송이 환경 분야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법적 대응인데도 타 시·군의 같은 사례와 기존 판례 등을 제대로 검토치 않아 안일한 대처였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16일 고양시에 따르면 덕양구 대자동 일원 그린벨트 내 가죽 제조업체 A피혁은 2016년 초부터 해당 사업 부지에 레미콘 공장을 신축하겠다며 공장업종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시는 해당 터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상인 점을 들어 모두 4차례에 걸쳐 불허했다. A피혁은 시의 불허 조치에 반발했다.

 결국 A피혁은 지난해 4월 의정부지방법원 행정부에 ‘공장업종 변경 승인 불가처분에 따른 불가처분취소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있었던 1심 판결에서 "고양시는 ‘산업집적법’ 시행령에 따라 레미콘 제조업이 기존의 업종보다 공해의 정도가 낮은 업종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업종변경 신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했어야 했다"며 "그런데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에 나선 것은 위법성이 크다"고 A피혁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타 지자체에서는 유사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확인돼 고양시의 법적 대응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시흥시의 경우 2014년 5월 고양시와 마찬가지로 벽돌 제조업체가 레미콘 공장으로 업종전환을 꾀하면서 신청한 건축허가 변경 승인을 불허해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지난해 1월 최종 승소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주민들과 담당 부서의 의견을 종합했을 때 시 고문변호사 대신 환경 관련 소송에 강한 법무법인으로 교체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어서 이를 수용해 ‘승소’라는 결과를 얻어 냈다"고 전했다.

 시흥시의 경우 환경분야 전문 법무법인을 법적 대리인으로 투입하는 등 적극적 대응에 나섰으나 고양시는 자체 고문 변호사를 투입하는 데 그쳐 대조적인 결과가 나온 것이다.

 고양혁신발전대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당시 A피혁 측이 선임한 법적 대리인은 전 고양시 고문변호사 출신으로 시청 특정 고위층과 막역한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즉, 이런 묘한 관계성이 시 실무자 측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 아니었겠느냐"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변호사 선임은 관련 조례에 따라 그 비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작정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할 수 없었고, 더욱이 특정 고위층의 눈치를 봐 소극적으로 대처하며 일부러 패소를 유도했다는 주장은 말이 안된다"며 "현재 우리 시는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시흥시처럼 대형 로펌을 투입할 계획은 전혀 없고 역량이 뛰어난 고문변호사들을 다시 투입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강나훔 기자 hero43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고양시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