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해양경찰서는 16일 선박검사(임시검사)를 받지 않은 채 어선을 운항한 어민 A(59)씨 등 16명을 어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해양사고가 발생해 어선을 수리한 뒤,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임시검사를 반드시 받고 운항해야 하나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상사고로 인해 선체 및 기관 등을 수리한 뒤에도 임시검사를 받지 않은 채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년 5개월 동안 약 1천900회 어선을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낚시어선 소유자인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인천 해역에서 조업 후 입항 중 부유물로 인해 기관 파손이 발생해 수리하고도 임시검사를 받지 않은 채 지난해 8월께까지 총 277회에 걸쳐 해당 어선을 운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 관계자는 "현재 어선 소유자 16명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모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며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협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를 확대해 해양에서의 인명과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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